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97462
새주소가 시행됨으로써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말도 안됩니다. 현재까지 새주소가 시행된 곳은 전체 지자체중 30%이상이라고 추정되는데, 이중에서 대혼란이 일어난 곳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오히려 새주소를 시행했으면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 더욱더 큰 문제죠.
새주소(도로명 주소)는 도로를 따라 번지가 매겨지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도로가 어디 있는지만 알면 번지를 찾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순서대로 있으니 그냥 길을 쭉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집배원이 이야기 했듯이 "신입 집배원이 자기 관할 구역 지번주소를 완전히 파악하는 데만 3년 가까이 걸린다"라고 했지만, 새주소가 채용될 경우, 자기 관할 지역에 있는 도로명만 외우면 됩니다. 한 1주일 정도면 외워지게 될 겁니다. 다만, 현재 우편번호가 새주소체계가 아닌 기존의 번지체계이기 때문에 힘들 수는 있죠.
기자님이 부정적으로 쓰신 이유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으면서도 현재까지 새주소가 정상적으로 활용되는 곳이 거의 없으니까요. 하지만, 새주소를 도입하고자하는 취지를 이해하신다면,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 푸른하늘
2007년 3월 15일 목요일
새주소... 대혼란 예고???
캐나다 옵텍이 동아일보에 나왔습니다.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703150035&top20=1
옵텍사는 측량업계에서는 꽤 유명한 회사입니다. 라이다(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이라는 장비를 공급하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한진정보통신에서 한대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옵텍이라는 회사 그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몰랐지만, 이 기사에서 소개된 내용 -"1974년 창업 이후 30여 년간 레이저 기술에만 집중해 세계 레이저 측정 장비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다. 직원은 200여 명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매출은 400억 원에 이르렀다. 연간 순이익은 매출의 10%인 약 40억 원. 전체 매출의 95%가 해외 수출시장에서 나온다."을 읽고서는 조금 놀랐습니다. 1974년이라고 하면 레이저측량이 거의 이론적인 수준에 불과했을 때였는데, 그때부터 연구개발을 계속해 왔다는 사실...
"옵텍 본사 2층 임원 회의실 탁자에는 모래시계가 놓여 있다. 60분짜리인 이 모래시계의 용도는 임원 회의가 1시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런 기사도 눈에 띄는군요. 기업에서는 항상 회의(會議)때문에 회의(懷疑)가 일어난다라는 말을 자주하면서도 사실 이러한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아무튼 대기업도 아닌데, 제가 아는 전문회사가 소개되니 무척 기쁘네요.
민, 푸른하늘
2007년 3월 8일 목요일
구글어쓰가 한국의 지도시장을 석권할 것인가?
현재 구글어쓰(Google Earth)는 지도 그 자체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글의 최대관심사는 지도를 이용한 광고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구글의 행보를 보면 반드시 그렇다고는 생각하기 힘들다.
먼저, 구글은 지속적으로 지도 정보를 보강하고 있다. 고해상도 위성정보와 (미국이 주요대상이기는 하지만) 10cm급의 항공사진도 제공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일부지역이지만, 거의 2-3cm급으로 보이는 항공사진도 제공하고 있다. (낙타사진을 확인해 보라!!) 주요 도시에 대한 3차원 건물 자료를 보강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겠다.
다음으로, 구글에서는 지도를 이용한 여러가지 부가서비스, 즉, 길 안내와 같은 서비스를 비롯하여 최근에는 실시간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도를 이용한 부가서비스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지도의 품질이 점점 더 좋아질 수록,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늘어나게 될 것이며, 구글의 막강한 개발 기술은 언제라도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보인다. 다만, 현재의 우선순위가 아닐 뿐...
이와 같은 지도데이터베이스의 확충과 더불어, 구글에서는 API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 혹은 자신들의 데이터와 결합하여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이용해 지금 이 순간도 계속 구글맵 어플리케이션이 생기고 있으며, 2007년 3월 현재 약 1,000여개의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확인이 필요함)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4월 네이버, 다음 2개사 공동으로 2007 대한민국 매쉬업 경진대회를 열 계획으로 있다. 이 대회에 얼마나 많은 개발자들이 참여할지는 예상할 수 없지만, 관련 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음을 볼 때, 적어도 한두가지 기초적인 구글맵+네이버맵 매쉬업 어플리케이션(XWire 등)만 존재하는 상황에 새로운 불씨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이와 같은 개발환경은 많은 인터넷 개발자를 유혹하고 있다.
이는 개인적으로는 단순한 호기심에 불과할 지 모르지만, 결국 많은 개발자들이 구글 기술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일반 포탈과는 달리 호감을 끌고 있다는 구글이(심지어는 '구빠'까지 등장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음) 점점 더 영향력을 넓혀갈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러한 환경이 지속될 때, 정말 우리나라의 전자지도시장이 무사할 것인가? 지도란 지역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이 제공하여 줄 수 없는 보다 사용자 밀착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유한 시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가설이 유효할 것인가?
미래는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의 전자지도시장이 무너지고나서, 구글어쓰가 모두 독점한 후, 지도 유료화를 통해 국부를 빼나가는 그런 사태만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래는 마음이다.
민, 푸른하늘
2007년 3월 4일 일요일
구글 맵스, 실시간 교통 정보 서비스 추가
http://www.zdnet.co.kr/news/internet/etc/0,39031281,39155789,00.htm
구글이 실시간 교통정보를 시작한다고 한다. 물론 미국내의 주요도시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야후 등 다른 곳도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새로울 것도 없다고 한다.
그러나, 구글이기때문에 신경이 쓰인다. 구글의 서비스는 결국 우리나라의 인터넷지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구글맵에는 아직 우리나라의 vector 맵이 없기 때문에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구글의 벡터맵은 나브텍(Navteq)이라는 미국 소재 네비게이션용 지도제작사의 지도를 이용하고 있고, 이 나브텍은 2005년 7월 우리나라에서 삼성 자동차 등에 지도를 공급해 오고 있는 PMI을 인수하였다. (http://www.zdnet.co.kr/news/network/mobile/0,39031089,39138387,00.htm 참조) 현재 PMI는 지도를 나브텍의 형식에 맞게 변환중이라고 한다. 결국 이 나브텍 지도가 완성이 되면 언제든지 우리나라 지역도 벡터맵 서비스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전망해 볼 수 있다. 아마도 1년 길어도 3년이내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특히 구글맵은 엄청난 해상도의 위성영상(미국의 경우 최대 10cm 수준의 항공사진까지 제공. 우리나라의 경우 60cm급 위성영상이 최대)을 무료로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무료로 Open API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누구나 자신의 지도를 약간의 지식만 있으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해 두었다. 구글맵의 지도가 점점 상세해 질수록 이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의 수도 늘어날 수 밖에 없으며, 이것은 우리나라 인터넷지도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도 그다지 큰 수익을 거두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의 인터넷지도업체는 구글맵이라는 거인을 맞아 자생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인가? 점점더 많은 투자를 함으로써 구글제국을 이루려고 하는 전략에 맞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지도라는 콘텐츠는 지역성이 강조되며, 지도서비스는 단순히 지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환경에 맞는 독특한 서비스와 결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글맵 서비스가 아무리 확대된다고 해도 우리나라 고유의 인터넷지도도 나름대로 살길을 찾아갈 것이라고 다소 희망적인 예측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막대한 자금력, 그리고 엄청난 콘텐츠로 무장한 구글이 국내에서 영업을 시작하지도 않은 지금에도 뉴스화면에 구글어쓰가 등장할 만큼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는 지금, 이러한 희망이 오히려 공허하게 들린다.
지도 시장은 절대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엊그제 일이었던 것 같은데, 구글과 MS가 엄청난 자금과 뛰어난 기술력을 무기로 글로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무한경쟁에 나선 지금, 그나마 우리나라 인터넷지도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우선적으로 어느 정도 덩치가 커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기업에게 미래를 위한 투자를 요구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고민해 봐야 할 일일 것 같다.
민, 푸른하늘
일본, 지도를 인터넷으로 배포하도록 측량법 개정
일본에서 측량법을 개정해서 08년도에는 지도(스캔받은 종이지도)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서비스는 현재도 시범서비스로 시행중입니다.
그러나, 스캔받은 종이지도는 사실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수치지도를 사용해야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죠. 수치지도를 무료로 공급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작한 수치지도도 국토지리원에서 One-stop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겠네요.
민, 푸른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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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를 인터넷으로 배포. 국토교통성 08년도 실시를 목표로 측량법 개정
국토교통성은 22일 국토지리원이 측량, 제작, 간행하고 있는 각종지도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측량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인터넷 보급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토지리원이 보유한 지도데이트를 이용하기 쉽도록 함으로써, 활용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유상이 될지 무상제공이 될지는 향후 결정할 예정. 이번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여 2008년도에 실시를 목포로 하고 있다.
국토지리원은 모든 측량의 기본이 되는 [기본측량]을 실시하고, 도시부를 대상으로 한 1만분의 1 지도, 전국을 커버하는 2만5천분의 1 지도로부터 500만분의 1 지도까지 주로 7단계 축척의 지도를 간행, 서점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이 지도를 지리원의 홈페이지로부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지리원 기본측량과, 지방자치체나 민간기업이 실시하는 [공공측량]에서 취득된 지도데이터를 복제하는 경우, 지리원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영리목적으로 복제는 금지되어 있다. 금후 개정에서 복제자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그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측량이나 간행 등 정확성이 문제가 되는 용도를 제외하고 내부자료로서 사용하는 경우의 복제는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영리목적의 경우는 개개의 사안별로 판단하는 구조로 갈 예정이다.
아울러, 기본측량과 공공측량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를 복제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의 승인절차를 1개소에서 가능하도록 원스톱 서비스화 하여 지리원에서 일괄하여 승인사무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地図をネット配信 国交省、08年度実施へ測量法改正
FujiSankei Business i. 2007/2/23 TrackBack( 0 )
国土交通省は22日、国土地理院が測量・作製し、刊行している各種地図をインターネットを通じて提供できるよう、測量法を改正する方針を決めた。ネット普及が進む中、国土地理院が持つ地図データを利用しやすくすることで有効活用を促すのが目的。有償とするか無償とするかは今後詰める。今国会に改正案を提出し、2008年度実施を目指す。
国土地理院はすべての測量の基本となる「基本測量」を行い、都市部を対象とした「1万分の1」のほか、全国をカバーする「2万5000分の1」から「500万分の1」まで、主に7段階の縮尺の地図を刊行、書店などで販売している。この地図を、地理院のホームページからダウンロードできるようにする。
また、地理院の基本測量と、地方自治体や民間企業が行う「公共測量」で得られた地図やデータの複製(コピー)については、地理院や自治体などの承認が必要な上、営利目的の複製は禁止されている。今回の改正で複製者の負担軽減のため、この規制を緩和。測量や刊行など正確性が問われる用途以外での、内部資料として使う場合のような複製は承認を不要とし、営利目的の場合は個々のケースに応じ判断する仕組みにする。
さらに、基本測量と公共測量に基づくデータを複製したり使用したりする場合の承認手続きを1カ所でできるようワンストップサービス化し、地理院で一括して承認事務ができるよう規定を改め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