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ID(Unique Feature Identifier)는 지형지물 고유식별자. 일부에서는 지형지물 전자식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정의 : 모든 지형지물에 유일하게 부여된 코드
UFID 부여 대상의 문제
UFID를 모든 지형지물에 대하여 부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예를 들어, 건물만 부여할 것인지, 각층을 분리하여 코드를 부여할 것인지, 방별로 코드를 부여할 것인지, 방에 들어 있는 가구까지 모두 부여하여야 할 것인지에 따라 유한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무한에 가깝게 늘어날 수 있다. 결국 문제는 관리해야할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의 UFID는 모든 지형지물에 대하여 구분될 수 있도록 부여한다는 원칙외에는 아무런 기준이 없다. 시스템의 목적이 정해져야만 관리할 대상이 명확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자신문 유비쿼터스 혁명이 시작됐다]라는 기사에서는 "모든 건물의 층별 구조도와 단면도를 통해 모든 입주 상점에 접속하고 여기에 세부적인 구조나 장치 등을 연결하면 무한한 확대, 접속도 가능하다. 가정내 컴퓨터, TV, 냉장고, 전원, 오디오, 자동차 등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언제 어디서나 집안의 모든 디지털 장치를 컨트롤하는 홈 ID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구별로 혹은 방별로 ID가 부여되어야만 한다.
UFID 부여 방법의 문제
1. 도엽별 지정방식이라는 것은 UFID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UFID의 지정대상은 수치지도에 그려진 점/선/면이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는 지형지물이기 때문이다.
2. 현재 여러가지 부여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만, 이를 유지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UFID가 부여되어 있는 건물을 헐고 다시 지었을 때, UFID를 새로 부여할 것인지,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새로 부여해야 한다고 한다면, 정해진 자릿수 내로 어느정도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다.
3. 현재는 부여방법만 제시되어 있을 뿐, 어떠한 번호가 실제로 지정되는지는 부여 당사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결국 하나의 지형지물에 대하여 부여 당사자에 따라 다른 번호가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형태의 UFID는 모든 관리기관별로 다른 번호가 부여될 수 밖에 없다.
4. 현재의 부여방법은 도엽단위이든, 경위도 또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던 모두 위치를 기준으로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지형지물은 본질적, 자체적으로 좌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공간의 낭비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1번 지형지물이 어떤 지형지물이라고 가정하면, 한 단계의 연산만으로 1번 지형지물의 좌표를 알아낼 수 있다.
5. 층수를 별도의 코드로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불합리하다. 즉, UFID는 시스템 구축을 전제로 하고 있고, 각층을 별도로 관리할 경우, 그 층에 대한 속성이 수치지도 내에 존재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ID로 부여함은 공간의 낭비일 뿐이다.
합리적인 UFID 부여방법
ID는 ID일 뿐, 더이상의 의미를 가질 필요가 없다. 구분할 수 있기만 하면 모든 목적이 달성된다. 따라서 일련번호로만 부여해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ToID(Topographic Object IDentifier)를 사용하고 있는데, 단순히 생성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가 매겨져 있다.
중요한 것은 UFID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도를 작성하거나, 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모든 기관이 동일한 지형지물에 대하여 동일한 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한편, 시스템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영국의 경우 거의 모든 지도를 Ordnance Survey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적다는 것이 우리나라와 다르다. 우리나라는 국토지리정보원과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도를 제작하고 있으므로, UFID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전제로 설계되어야 한다.
즉,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1/5,000 수치지도에 입력되는 지형지물 중에서 UFID를 부여할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에서는 1/1,000 수치지도에서 입력하되 1/5,000에서는 관리하지 않는 지형지물에 대해 별도의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UFID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UFID 관리방안
UFID를 관리하고자하는 가장 큰 목적은 유지관리 (특히 수시갱신을 전제로 했을 때)와 정보교환이라고 판단된다.
유지갱신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부여된 일련번호를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지형지물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 시스템을 참조하여 번호를 부여하고, 부여된 UFID를 시스템에 통보하는 체제가 갖추어 져야 할 것이다.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UFID의 변경(즉, 지형지물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기관에 자동으로 통보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2007년 7월 16일 월요일
UFID에 대한 생각
2007년 4월 17일 화요일
Where 2.0 컨퍼런스 2007 소개
http://conferences.oreillynet.com/where2007/에 들어가면 정면 사진 아래에 다음과 같은 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Location Is Going Everywhere
<위치는 모든 곳에 간다>
The third annual O'Reilly Where 2.0 Conference brings together the people, projects, and issues building the new technological foundations and creating value in the location industry. There's no better place to meet the people behind the mash-ups and platforms, and the folks looking ahead to the future of geospace. Where 2.0 is the one place where corporate decision-makers can meet the people building the next wave of location- and mapping-enabled technology; where CTOs swap ideas with grassroots developers building mash-ups; where community activists network with venture capitalists looking for the next investment opportunity.
제3회 O'Reilly Where 2.0 컨퍼런스는 신기술 기반을 구축하고, 위치기반 산업에서 부가가치를 창조하고자 하는 관계자, 프로젝트, 논점 등이 모두 함께하는 곳입니다. 매쉬업이나 플랫폼에 관계된 사람이나, 지형공간(geospace)의 미래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기업의 의사결정자는 차세대 위치기반기술이나 지도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자와 만날 수 있을 것이며, 최고기술임원은 풀뿌리 매쉬업 개발자와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고, 공동체 활동가(Community Activist)는 새로운 투자기회를 모색하는 벤처캐피탈 사업가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번역은 했는데... 그냥 Where 2.0 컨퍼런스에 참가하라는 광고문이군요. ㅠㅠ 어쨌든, 위치기반기술 혹은 지도관련 서비스를 고려하는 분들에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네요.
2007년 3월 4일 일요일
일본, 지도를 인터넷으로 배포하도록 측량법 개정
일본에서 측량법을 개정해서 08년도에는 지도(스캔받은 종이지도)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서비스는 현재도 시범서비스로 시행중입니다.
그러나, 스캔받은 종이지도는 사실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수치지도를 사용해야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죠. 수치지도를 무료로 공급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작한 수치지도도 국토지리원에서 One-stop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겠네요.
민, 푸른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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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를 인터넷으로 배포. 국토교통성 08년도 실시를 목표로 측량법 개정
국토교통성은 22일 국토지리원이 측량, 제작, 간행하고 있는 각종지도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측량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인터넷 보급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토지리원이 보유한 지도데이트를 이용하기 쉽도록 함으로써, 활용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유상이 될지 무상제공이 될지는 향후 결정할 예정. 이번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여 2008년도에 실시를 목포로 하고 있다.
국토지리원은 모든 측량의 기본이 되는 [기본측량]을 실시하고, 도시부를 대상으로 한 1만분의 1 지도, 전국을 커버하는 2만5천분의 1 지도로부터 500만분의 1 지도까지 주로 7단계 축척의 지도를 간행, 서점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이 지도를 지리원의 홈페이지로부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지리원 기본측량과, 지방자치체나 민간기업이 실시하는 [공공측량]에서 취득된 지도데이터를 복제하는 경우, 지리원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영리목적으로 복제는 금지되어 있다. 금후 개정에서 복제자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그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측량이나 간행 등 정확성이 문제가 되는 용도를 제외하고 내부자료로서 사용하는 경우의 복제는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영리목적의 경우는 개개의 사안별로 판단하는 구조로 갈 예정이다.
아울러, 기본측량과 공공측량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를 복제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의 승인절차를 1개소에서 가능하도록 원스톱 서비스화 하여 지리원에서 일괄하여 승인사무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地図をネット配信 国交省、08年度実施へ測量法改正
FujiSankei Business i. 2007/2/23 TrackBack( 0 )
国土交通省は22日、国土地理院が測量・作製し、刊行している各種地図をインターネットを通じて提供できるよう、測量法を改正する方針を決めた。ネット普及が進む中、国土地理院が持つ地図データを利用しやすくすることで有効活用を促すのが目的。有償とするか無償とするかは今後詰める。今国会に改正案を提出し、2008年度実施を目指す。
国土地理院はすべての測量の基本となる「基本測量」を行い、都市部を対象とした「1万分の1」のほか、全国をカバーする「2万5000分の1」から「500万分の1」まで、主に7段階の縮尺の地図を刊行、書店などで販売している。この地図を、地理院のホームページからダウンロードできるようにする。
また、地理院の基本測量と、地方自治体や民間企業が行う「公共測量」で得られた地図やデータの複製(コピー)については、地理院や自治体などの承認が必要な上、営利目的の複製は禁止されている。今回の改正で複製者の負担軽減のため、この規制を緩和。測量や刊行など正確性が問われる用途以外での、内部資料として使う場合のような複製は承認を不要とし、営利目的の場合は個々のケースに応じ判断する仕組みにする。
さらに、基本測量と公共測量に基づくデータを複製したり使用したりする場合の承認手続きを1カ所でできるようワンストップサービス化し、地理院で一括して承認事務ができるよう規定を改め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