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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7일 일요일

IPv6를 사용한 UFID

객체형 수치지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UFID(Unique Feature IDentifier)가 필수적입니다. 수치지도에 나타나는 객체에 고유한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논의 되고 있는 UFID의 개념은 [유비쿼터스 혁명이 시작됐다](12)UFID프로젝트 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UFID가 단순히 수치지도 관리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유비쿼터스 혁명의 기반으로서 사용되기 위해서라면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려하고 있는 UFID와는 성격이 많이 달라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써놓은 글도 참고하세요.)

일단 UFID를 부여하기 위한 대상이 무엇인가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UFID는 글자 그대로 Feature마다 부여해야 합니다. 여기서 Feature란 지형지물이라고 번역하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서로 구분이 되고 경계가 뚜렸한 지물(地物)에만 부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Feature를 수치지도로 모델링할 때 축척이 달라지거나, 제작자가 달라질 때마다 수치지도 내의 도형은 달라질 수 있지만, 실제의 지물은 단 하나만 존재하므로 단 하나만 존재하는 실세계의 지물별로 번호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이지, 시스템별로 다른 번호가 부여되어서는 안된다는 것과 기본적으로 개념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UFID를 일련번호로만 관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UFID는 객체를 구분만할 수 있으면 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UFID를 부여해야 하는 대상(객체)의 수는 몇개나 될까요? 영국의 경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2억개 정도의 ToID가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필지의 갯수는 약 4천만개, 건물의 수는 약 2천만개 정도 될 것입니다. 기타, 실생활에서 의미있는 지물에 모두 UFID를 붙인다고 해도 4억개, 많이 봐야 10억개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됩니다.

이 정도의 갯수라고 가정할 때, IPv6를 이용해 UFID를 붙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IPv6로 변화될 인터넷의 미래라는 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IPv6로 구분할 수 있는 주소의 수는 43억개x43억개x43억개x43억개 로서 거의 무한대에 가까워서 지구상의 모래알 하나하나 모두 붙여도 무방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IPv6가 원래 인터넷 주소를 위해서 고안되었기는 하지만,그중 일부공간을 활용하여 UFID를 부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리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앞부분에 있는 256비트짜리 5개는 타 국가, 혹은 우리나라 정통부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고, 마지막 256비트만 사용하면 최대 43억개의 지물에 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의 IPv6 주소를 3afe:0200:0000:010a:3afe:01fa 와 같이 부여할 수 있겠죠.

UFID를 그냥 지금과 같이 일반적인 번호체계로 붙여도 되는데, 왜 구지 IPv6를 이용하려고 하는지 의구심을 가지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유비쿼터스 기술이 점차 발전을 하고 가정내 컴퓨터, TV, 냉장고, 전원, 오디오, 자동차까지도 주소를 갖게되는 세상이 오게된다고 가정하면, 지물에도 미리 주소를 부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물에 미리 주소를 부여해둠으로써 일반 사물의 IPv6 주소와 지물의 IPv6주소를 연계함으로써 위치까지 직접 파악할수 있는 방법이 가능해질 것이니 훨씬 응용범위가 넓어지게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이 지물에 UFID를 부여할 경우, ID의 중복 방지나, 신규생성, 삭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절대적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니까요. 이를 위해서 별도의 관리기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UFID를 부여할 대상 및 관리기관을 지정하고, 이러한 대상의 변화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 관리기관이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생성/삭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집중관리기관에 통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UFID를 사용하는 사람은 단지 집중관리기관에만 접속하면 지물의 UFID로부터 그에 부속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확장을 한다면, 지물별로 지정된 UFID를 RFID속에 심고, 이를 해당 지물(건물, 도로, 전봇대 등)에 부착시키는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RFID의 지속성을 생각할 때 전원이 별도로 필요없는 수동식 형태로, 파손을 막기위해서는 되도록 작은 크기로 제작하는 것이 좋겠죠.

아마도, 이러한 형태의 UFID + RFID 구조는 아주 많은 용도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도로명기반의 새주소 사업을 통해 건물마다 주소판을 부착하고 있는데, 주소판에 RFID를 박아두게 되면, 사람이 일일이 주소판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집을 찾아가는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민, 푸른하늘
참고해 볼만한 자료 :
IPv6 기반 센서 위치정보관리 연구(2007.2.21)

2007년 7월 16일 월요일

UFID에 대한 생각

UFID(Unique Feature Identifier)는 지형지물 고유식별자. 일부에서는 지형지물 전자식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정의 : 모든 지형지물에 유일하게 부여된 코드

UFID 부여 대상의 문제
UFID를 모든 지형지물에 대하여 부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예를 들어, 건물만 부여할 것인지, 각층을 분리하여 코드를 부여할 것인지, 방별로 코드를 부여할 것인지, 방에 들어 있는 가구까지 모두 부여하여야 할 것인지에 따라 유한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무한에 가깝게 늘어날 수 있다. 결국 문제는 관리해야할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의 UFID는 모든 지형지물에 대하여 구분될 수 있도록 부여한다는 원칙외에는 아무런 기준이 없다. 시스템의 목적이 정해져야만 관리할 대상이 명확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자신문 유비쿼터스 혁명이 시작됐다]라는 기사에서는 "모든 건물의 층별 구조도와 단면도를 통해 모든 입주 상점에 접속하고 여기에 세부적인 구조나 장치 등을 연결하면 무한한 확대, 접속도 가능하다. 가정내 컴퓨터, TV, 냉장고, 전원, 오디오, 자동차 등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언제 어디서나 집안의 모든 디지털 장치를 컨트롤하는 홈 ID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구별로 혹은 방별로 ID가 부여되어야만 한다.

UFID 부여 방법의 문제
1. 도엽별 지정방식이라는 것은 UFID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UFID의 지정대상은 수치지도에 그려진 점/선/면이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는 지형지물이기 때문이다.
2. 현재 여러가지 부여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만, 이를 유지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UFID가 부여되어 있는 건물을 헐고 다시 지었을 때, UFID를 새로 부여할 것인지,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새로 부여해야 한다고 한다면, 정해진 자릿수 내로 어느정도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다.
3. 현재는 부여방법만 제시되어 있을 뿐, 어떠한 번호가 실제로 지정되는지는 부여 당사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결국 하나의 지형지물에 대하여 부여 당사자에 따라 다른 번호가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형태의 UFID는 모든 관리기관별로 다른 번호가 부여될 수 밖에 없다.
4. 현재의 부여방법은 도엽단위이든, 경위도 또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던 모두 위치를 기준으로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지형지물은 본질적, 자체적으로 좌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공간의 낭비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1번 지형지물이 어떤 지형지물이라고 가정하면, 한 단계의 연산만으로 1번 지형지물의 좌표를 알아낼 수 있다.
5. 층수를 별도의 코드로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불합리하다. 즉, UFID는 시스템 구축을 전제로 하고 있고, 각층을 별도로 관리할 경우, 그 층에 대한 속성이 수치지도 내에 존재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ID로 부여함은 공간의 낭비일 뿐이다.

합리적인 UFID 부여방법
ID는 ID일 뿐, 더이상의 의미를 가질 필요가 없다. 구분할 수 있기만 하면 모든 목적이 달성된다. 따라서 일련번호로만 부여해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ToID(Topographic Object IDentifier)를 사용하고 있는데, 단순히 생성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가 매겨져 있다.
중요한 것은 UFID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도를 작성하거나, 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모든 기관이 동일한 지형지물에 대하여 동일한 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한편, 시스템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영국의 경우 거의 모든 지도를 Ordnance Survey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적다는 것이 우리나라와 다르다. 우리나라는 국토지리정보원과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도를 제작하고 있으므로, UFID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전제로 설계되어야 한다.
즉,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1/5,000 수치지도에 입력되는 지형지물 중에서 UFID를 부여할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에서는 1/1,000 수치지도에서 입력하되 1/5,000에서는 관리하지 않는 지형지물에 대해 별도의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UFID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UFID 관리방안
UFID를 관리하고자하는 가장 큰 목적은 유지관리 (특히 수시갱신을 전제로 했을 때)와 정보교환이라고 판단된다.
유지갱신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부여된 일련번호를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지형지물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 시스템을 참조하여 번호를 부여하고, 부여된 UFID를 시스템에 통보하는 체제가 갖추어 져야 할 것이다.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UFID의 변경(즉, 지형지물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기관에 자동으로 통보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