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7일 일요일

IPv6를 사용한 UFID

객체형 수치지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UFID(Unique Feature IDentifier)가 필수적입니다. 수치지도에 나타나는 객체에 고유한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논의 되고 있는 UFID의 개념은 [유비쿼터스 혁명이 시작됐다](12)UFID프로젝트 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UFID가 단순히 수치지도 관리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유비쿼터스 혁명의 기반으로서 사용되기 위해서라면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려하고 있는 UFID와는 성격이 많이 달라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써놓은 글도 참고하세요.)

일단 UFID를 부여하기 위한 대상이 무엇인가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UFID는 글자 그대로 Feature마다 부여해야 합니다. 여기서 Feature란 지형지물이라고 번역하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서로 구분이 되고 경계가 뚜렸한 지물(地物)에만 부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Feature를 수치지도로 모델링할 때 축척이 달라지거나, 제작자가 달라질 때마다 수치지도 내의 도형은 달라질 수 있지만, 실제의 지물은 단 하나만 존재하므로 단 하나만 존재하는 실세계의 지물별로 번호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이지, 시스템별로 다른 번호가 부여되어서는 안된다는 것과 기본적으로 개념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UFID를 일련번호로만 관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UFID는 객체를 구분만할 수 있으면 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UFID를 부여해야 하는 대상(객체)의 수는 몇개나 될까요? 영국의 경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2억개 정도의 ToID가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필지의 갯수는 약 4천만개, 건물의 수는 약 2천만개 정도 될 것입니다. 기타, 실생활에서 의미있는 지물에 모두 UFID를 붙인다고 해도 4억개, 많이 봐야 10억개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됩니다.

이 정도의 갯수라고 가정할 때, IPv6를 이용해 UFID를 붙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IPv6로 변화될 인터넷의 미래라는 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IPv6로 구분할 수 있는 주소의 수는 43억개x43억개x43억개x43억개 로서 거의 무한대에 가까워서 지구상의 모래알 하나하나 모두 붙여도 무방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IPv6가 원래 인터넷 주소를 위해서 고안되었기는 하지만,그중 일부공간을 활용하여 UFID를 부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리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앞부분에 있는 256비트짜리 5개는 타 국가, 혹은 우리나라 정통부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고, 마지막 256비트만 사용하면 최대 43억개의 지물에 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의 IPv6 주소를 3afe:0200:0000:010a:3afe:01fa 와 같이 부여할 수 있겠죠.

UFID를 그냥 지금과 같이 일반적인 번호체계로 붙여도 되는데, 왜 구지 IPv6를 이용하려고 하는지 의구심을 가지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유비쿼터스 기술이 점차 발전을 하고 가정내 컴퓨터, TV, 냉장고, 전원, 오디오, 자동차까지도 주소를 갖게되는 세상이 오게된다고 가정하면, 지물에도 미리 주소를 부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물에 미리 주소를 부여해둠으로써 일반 사물의 IPv6 주소와 지물의 IPv6주소를 연계함으로써 위치까지 직접 파악할수 있는 방법이 가능해질 것이니 훨씬 응용범위가 넓어지게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이 지물에 UFID를 부여할 경우, ID의 중복 방지나, 신규생성, 삭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절대적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니까요. 이를 위해서 별도의 관리기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UFID를 부여할 대상 및 관리기관을 지정하고, 이러한 대상의 변화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 관리기관이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생성/삭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집중관리기관에 통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UFID를 사용하는 사람은 단지 집중관리기관에만 접속하면 지물의 UFID로부터 그에 부속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확장을 한다면, 지물별로 지정된 UFID를 RFID속에 심고, 이를 해당 지물(건물, 도로, 전봇대 등)에 부착시키는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RFID의 지속성을 생각할 때 전원이 별도로 필요없는 수동식 형태로, 파손을 막기위해서는 되도록 작은 크기로 제작하는 것이 좋겠죠.

아마도, 이러한 형태의 UFID + RFID 구조는 아주 많은 용도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도로명기반의 새주소 사업을 통해 건물마다 주소판을 부착하고 있는데, 주소판에 RFID를 박아두게 되면, 사람이 일일이 주소판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집을 찾아가는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민, 푸른하늘
참고해 볼만한 자료 :
IPv6 기반 센서 위치정보관리 연구(2007.2.21)

댓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