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9월 25일 화요일

스트릿뷰의 프라이버시 문제
(Street View and Privacy)

9월24일자 구글 LatLong 블로그 소식입니다. 제가 이 블로그에 스트릿뷰(Street View)에 관한 소식은 벌써 몇 개 올렸는데요( 여기를 눌러보세요), 그중 스트릿뷰 지원되는 도시가 증가에는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식은 바로 사진에 찍힌 사람들에 대한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미국에서는 "공공장소(Public Spaces)"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오랜 전통이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면 삭제해주는, 수동적인 조치만을 취할 것이며, 다른 나라에서의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서는 그 나라의 법률과 관습에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스트릿뷰 서비스가 시작된다면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공공장소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만약 시작된다면 한참동안 시끌벅쩍해질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민, 푸른하늘
====
http://google-latlong.blogspot.com/2007/09/street-view-and-privacy.html
Monday, September 24, 2007 at 7:01 AM


스트릿뷰는 미국내 여러 도시들에 대하여, 360도로 돌려보면서 거리의 모습을 직접 조사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사용자들은 구글맵에 포함된 이 서비스를 통해, 풍부하고도 재미있는 경험을 하고 있으며, 어떤 지점이나 지역에 대하여 폭넓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5월 스트릿뷰 서비스를 개시하여, 현재 7개 도시의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작위로 영상을 촬영하는 순간에 거리를 걷고 있던 분들이 촬영됨으로 발생되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 대해 스트릿뷰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관해 깊이 숙고 했습니다. 그 결과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누구라도 영상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공공장소(public spaces)"이라는 오래고도 고귀한 전통이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집안에 있을 때만큼의 프라이버시를 기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 전통에 따라 기자들이 보호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공장소에서만 영상을 촬영하도록 주의를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트릿뷰를 서비스할 때, 현행 법령체계를 존중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으며, 다른 나라에서는 "공공장소"라는 개념과 공공장소에서의 개인의 권리간의 균형이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나 관습적으로 공공장소에서의 개인의 권리를 훨씬 더 보호해주는 국가도 있으며, 그러한 나라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들의 사진을 찍고 배포하는 권리가 제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스트릿뷰는 현재 미국외에는 서비스되고 있지 않지만, 만약 서비스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 나라의 법령을 존중할 것입니다. 이는, 나라에 따라서는 얼굴이나 자동차 번호판이 인식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나라에서 공공장소에서의 프라이버시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에 따라 균형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스트릿뷰는 항상 이를 존중할 것입니다.
====
구글 LatLong 블로그 목록 : http://heomin61.tistory.com/6

댓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