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 16일 월요일

UFID에 대한 생각

UFID(Unique Feature Identifier)는 지형지물 고유식별자. 일부에서는 지형지물 전자식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정의 : 모든 지형지물에 유일하게 부여된 코드

UFID 부여 대상의 문제
UFID를 모든 지형지물에 대하여 부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예를 들어, 건물만 부여할 것인지, 각층을 분리하여 코드를 부여할 것인지, 방별로 코드를 부여할 것인지, 방에 들어 있는 가구까지 모두 부여하여야 할 것인지에 따라 유한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무한에 가깝게 늘어날 수 있다. 결국 문제는 관리해야할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의 UFID는 모든 지형지물에 대하여 구분될 수 있도록 부여한다는 원칙외에는 아무런 기준이 없다. 시스템의 목적이 정해져야만 관리할 대상이 명확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자신문 유비쿼터스 혁명이 시작됐다]라는 기사에서는 "모든 건물의 층별 구조도와 단면도를 통해 모든 입주 상점에 접속하고 여기에 세부적인 구조나 장치 등을 연결하면 무한한 확대, 접속도 가능하다. 가정내 컴퓨터, TV, 냉장고, 전원, 오디오, 자동차 등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언제 어디서나 집안의 모든 디지털 장치를 컨트롤하는 홈 ID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구별로 혹은 방별로 ID가 부여되어야만 한다.

UFID 부여 방법의 문제
1. 도엽별 지정방식이라는 것은 UFID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UFID의 지정대상은 수치지도에 그려진 점/선/면이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는 지형지물이기 때문이다.
2. 현재 여러가지 부여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만, 이를 유지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UFID가 부여되어 있는 건물을 헐고 다시 지었을 때, UFID를 새로 부여할 것인지,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새로 부여해야 한다고 한다면, 정해진 자릿수 내로 어느정도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다.
3. 현재는 부여방법만 제시되어 있을 뿐, 어떠한 번호가 실제로 지정되는지는 부여 당사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결국 하나의 지형지물에 대하여 부여 당사자에 따라 다른 번호가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형태의 UFID는 모든 관리기관별로 다른 번호가 부여될 수 밖에 없다.
4. 현재의 부여방법은 도엽단위이든, 경위도 또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던 모두 위치를 기준으로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지형지물은 본질적, 자체적으로 좌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공간의 낭비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1번 지형지물이 어떤 지형지물이라고 가정하면, 한 단계의 연산만으로 1번 지형지물의 좌표를 알아낼 수 있다.
5. 층수를 별도의 코드로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불합리하다. 즉, UFID는 시스템 구축을 전제로 하고 있고, 각층을 별도로 관리할 경우, 그 층에 대한 속성이 수치지도 내에 존재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ID로 부여함은 공간의 낭비일 뿐이다.

합리적인 UFID 부여방법
ID는 ID일 뿐, 더이상의 의미를 가질 필요가 없다. 구분할 수 있기만 하면 모든 목적이 달성된다. 따라서 일련번호로만 부여해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ToID(Topographic Object IDentifier)를 사용하고 있는데, 단순히 생성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가 매겨져 있다.
중요한 것은 UFID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도를 작성하거나, 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모든 기관이 동일한 지형지물에 대하여 동일한 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한편, 시스템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영국의 경우 거의 모든 지도를 Ordnance Survey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적다는 것이 우리나라와 다르다. 우리나라는 국토지리정보원과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도를 제작하고 있으므로, UFID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전제로 설계되어야 한다.
즉,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1/5,000 수치지도에 입력되는 지형지물 중에서 UFID를 부여할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에서는 1/1,000 수치지도에서 입력하되 1/5,000에서는 관리하지 않는 지형지물에 대해 별도의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UFID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UFID 관리방안
UFID를 관리하고자하는 가장 큰 목적은 유지관리 (특히 수시갱신을 전제로 했을 때)와 정보교환이라고 판단된다.
유지갱신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부여된 일련번호를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지형지물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 시스템을 참조하여 번호를 부여하고, 부여된 UFID를 시스템에 통보하는 체제가 갖추어 져야 할 것이다.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UFID의 변경(즉, 지형지물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기관에 자동으로 통보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이웃 검색기능(Neighborhood Search Capability)

5월 18일자 구글 LatLong 블로그 포스트 를 번역내용입니다.

지역검색(local search)를 더 강화한 이웃검색(neighborhood search)가 가능해졌다는 소식입니다. 정확히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서울 강남의 스타벅스'와 같은 검색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 같습니다.

서울 강남이라고 하면 어디쯤일까요? 제 생각에는 대략 서초구/강남구/송파구 정도라고 생각되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지명은 행정구역과 정확히 일치되지는 않는 관습적인 지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당역 인근... 이라고 하면, 관악구 남현동/서초구 방배동을 포함한 지역이 되겠고요.

어쨌든 제 생각에 행정구역을 위주로한 검색보다는, 일상적인 지명을 사용한 검색... 이 지원된다는 의미로 이해되고요, 이러한 의미가 맞다면 상당히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 푸른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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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oogle-latlong.blogspot.com/2007/05/posted-by-david-tussey-product-manager.html
Friday, May 18, 2007 at 3:01 PM
Posted by David Tussey, Product Manager

최근 구글맵에 이웃 검색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웃'을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도시에 따라서는 아주 잘 인식됩니다. 현재 미국 50여개 도시에 대해 이웃검색이 가능하며, 점차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구글맵 상에서 뉴육 북서부 베이글 상점(bagels upper east side new york) , 오하이오주 신씨너티시 오버더라인 인근 레스토랑(restaurants, over the rhine, cincinnati) 와 같은 검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 이름이 유일한 경우에는 그 크기에 관계없이 코퍼스 크리스티의 빵집(bakery corpus christ), 알부퀘르크의 영화관(movie theater albuquerque) 과 같은 도시급 검색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지역검색이 좀더 지역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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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LatLong 블로그 목록 : http://heomin61.tistory.com/6